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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365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정산하는 법

글. 이남준 노무사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최저 퇴직금 이상만 지급하면 된다.
실제 많은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퇴직금제도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보통 계속근로기간은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포함된다. 또한, 하나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임시·일용직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근로자의 휴직, 정직기간 등 회사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사업장 휴업기간
  •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직·휴무기간
  •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결근기간, 정직기간
  • 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기간

한편,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하나의 회사에 다닌 모든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재입사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재입사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보통 ‘한 달 월급 X 근무연수’로 언급되고 있는데 정확한 계산식은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이다. 계산식을 보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나 ‘평균임금’의 개념은 단순한 월급 개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필요할 듯 하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그럼 퇴직금 계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근로자 A
근무기간 : 2018. 5. 1. ~ 2020. 10. 31.
퇴사일 : 2021. 11. 1.
기본급 : 월 200만원ㅣ연장근로수당 : 월 20만원
1일 평균임금 = 660만원 ÷ 92일
1일 평균임금 = 약 71,740원
퇴직금 = 71,740원ⅹ30일ⅹ(914일 ÷ 365일)
퇴직금 = 약 5,389,345원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기에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참고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퇴직금의 법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부 기업에서는 법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전히 퇴직금에 관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어떠한 측면에서 퇴직금은 그동안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만들어진 관계를 잘 마무리 짓는 마침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글을 통해 퇴직금 제도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 퇴직금 :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계속근로에 대한 은혜로서 사용자가 증여하는 것이라는 ‘공로보상설’과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기업에서 부담한다는 ‘생활보장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퇴직금은 근로계약 기간 중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축적된 후불임금이라는 ‘후불임금설’이 학계 다수설이다. 현재 대법원도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이 포함된 후불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 1969.12.30. 67다1597).
2 퇴직금제도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다양한 법정 근로조건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받는 규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