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9일부터 모든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법에 대해 알아본다.
많은 회사원들은 월급날 통장으로는 월급을, 이메일이나 종이로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다. 또 회사원들은 임금명세서를 보고 이번 달 연장근로수당은 얼마를 받았는지,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은 얼마가 공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처럼 임금명세서를 통해 회사원들은 본인들의 월급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임금과 관련된 회사와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혹시 회사에서 실수로 월급을 잘못 지급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신속하게 얘기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회사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 내용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지난 5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는 오는 11월 19일부터 모든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고, 임금명세서 내용도 법으로 정해진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므로, 회사는 11월 19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개정 근로기준법(및 시행령안)에서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유형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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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100 |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20 | 3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