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7일부로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안전보건 관리는 사업주 및 회사의 안전보건 담당자가 진행하는 것이지만,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 조건이다.
근로자를 배제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모든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하는 노사협의회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부터 설치해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일 때 설치해야 한다.
다만,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비교적 작업이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부터 설치해야 한다.
반대로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은 그 특성을 반영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 종류별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를 참고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나뉘어 구성되는데, 반드시 동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의 수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사용자위원의 경우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으로 구성된다.
이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만약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담당자가 위원으로 선임된다.
한편,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로 구성된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의 대표가 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지금까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의 핵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아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업장에게는 많은 사항들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들이 참여하여 사용자와 협력한다는 점에서 사업장에서의 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상쇄해줄 만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2022년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