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 방향 및 평과결과 등에 따라 지원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 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 2022. 6. 15.(수) 18:00까지
사업문의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02-3469-8813~4(GENIE운영팀)
연구개발과제 및 접수평가 관련: 사업공고문(QR코드) 내
기타 문의: 1899-0784(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 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사업개요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부여·평가 및 재정·기술 지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사업장(건설폐기물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요건
지원내용
자원순환시설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국내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
자원순환기술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 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
폐기물 재활용 기술·설비 관련 공동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지원규모
50억 원(50개 사 내외) ※총사업비의 50% 이내, 기업 당 1억 원 한도
신청기간
~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문의
032-590-5062, 5067(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2022년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개별 스마트공장뿐 아니라 협업 수요가 있는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해 공동·협업 BM 지원
지원내용
유망 대표기업 및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를 중심으로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원재료 관리, 유통·물류 관리, 주문·판매·서비스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의 클러스터 컨소시엄 기업 간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조건
비고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22년) 컨소시엄별 ISP 수립 최대 4억 원
(’24년, ’25년)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최대 60억 원
※ ‘24년, ’25년 정부지원금은 ISP 수립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 최대 0.5억 원
(고도화1) 최대 2억 원
(고도화2) 최대 4억 원
※보안솔루션 구축 및 연동 필수
지원대상
대표기업*,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기획기관을 제외한 대표·참여기업(제조기업 기준) 10개 사 이상(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기준)
[대표기업]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협력사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운영(필수))
[참여기업]]
대표기업과 협업을 통한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기획기관]]
디지털 클러스터의 ISP 수립, 개별기업(대표 및 참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기업
신청기간
~ 2022. 6. 17(금) 17:00까지
사업문의
전국 스마트제조혁신센터(QR코드 스캔 후 지역별 담당처로 문의)
2022년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대구테크노파크
사업개요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이전기술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