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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업도약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2022년 제2차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개요

탄소중립 실현 및 그린뉴딜사업 이행을 위한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사업 지원예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대상 연구개발 과제 수
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태양광 30 2
풍력 20 2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 개발사업 10 1
수소 에너지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 개발 및 운영실증사업 43 1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계통 관성자원 기술 개발사업 15 1
원자력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사업 27 2
인력양성 에너지인력양성사업 85 15
연구기획 산업기술 R&D 연구기획사업(에너지분야) 3 9
233 33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 방향 및 평과결과 등에 따라 지원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 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 2022. 6. 15.(수) 18:00까지

사업문의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02-3469-8813~4(GENIE운영팀)
  • 연구개발과제 및 접수평가 관련: 사업공고문(QR코드) 내
  • 기타 문의: 1899-0784(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 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사업개요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부여·평가 및 재정·기술 지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사업장(건설폐기물 제외)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요건 지원내용
자원순환시설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국내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
자원순환기술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 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
폐기물 재활용 기술·설비 관련 공동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지원규모

50억 원(50개 사 내외)
※총사업비의 50% 이내, 기업 당 1억 원 한도

신청기간

~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문의

032-590-5062, 5067(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2022년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개별 스마트공장뿐 아니라 협업 수요가 있는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해 공동·협업 BM 지원

지원내용

유망 대표기업 및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를 중심으로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원재료 관리, 유통·물류 관리, 주문·판매·서비스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의 클러스터 컨소시엄 기업 간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구분 지원조건 비고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 (‘22년) 컨소시엄별 ISP 수립 최대 4억 원
  • (’24년, ’25년)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최대 60억 원

※ ‘24년, ’25년 정부지원금은 ISP 수립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 (기초) 최대 0.5억 원
  • (고도화1) 최대 2억 원
  • (고도화2) 최대 4억 원
※보안솔루션 구축 및 연동 필수

지원대상

대표기업*,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기획기관을 제외한 대표·참여기업(제조기업 기준) 10개 사 이상(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기준)

[대표기업]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협력사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운영(필수))
[참여기업]]
대표기업과 협업을 통한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기획기관]]
디지털 클러스터의 ISP 수립, 개별기업(대표 및 참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기업

신청기간

~ 2022. 6. 17(금) 17:00까지

사업문의

전국 스마트제조혁신센터(QR코드 스캔 후 지역별 담당처로 문의)

2022년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대구테크노파크

사업개요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이전기술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지원내용

구분 사업화 신속지원 R&D 과제 기획지원
목적 이전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 이전기술을 활용한 R&D 과제 기획지원
지원금액 최대 3천만 원 이내 최대 1천만 원 이내
기업 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지원사항 단일 또는 패키지 지원
  • (단일) 세부지원 프로그램 중 1개 선택
  • (패키지) 세부지원 프로그램 중 3개 이내 선택
R&D 과제 기획지원
  • 분석) 기술·특허·시장동향 분석
  • (진단) 기업 R&D 역량 진단을 통한 맞춤형 R&D 과제 추천
  • (제안) R&D 과제 신청·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세부지원 프로그램
기술 지원 기술사업화 기획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기획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기술지도(자문) 애로기술 진단, 기술 컨설팅, 이전기술의 추가 기술자문 등
시제품 제작 이전기술의 시제품 제작 지원(설계, 개발, 제작 등)
제품 고급화 이전기술을 활용한 기존제품 기능추가, 성능개선 등
인증지원 제품 신뢰성, 성능, 표준화, 시험분석 등
특허지원 국내외 특허출원, 특허 로드맵, 특허전략 수립 등
사업화 지원 마케팅 머티리얼 브로슈어, 팸플릿, 홈페이지, 홍보영상, 웹 제작 등
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브랜드 개발∙개선 CI/BI 리뉴얼 및 신규개발 지원
국내외 컨설팅 지원 법률, 경영, 재무, 회계, (합자)법인 설립 컨설팅 등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국내외 시장조사, 해외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부스 제작비, 참가비, 통역비 등 부대비용
투자유치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IR 자료 작성 등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국내외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
  • 향후 2개월 이내 국내외 기술이전이 예정인 기업

신청기간

~ 2022. 6. 28(화)까지

사업문의

053-757-4155, 4191(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