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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365

8월부터 시행!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설치

글. 이남준 노무사

3년 전, 불볕더위 속에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휴게실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로부터 2년 뒤, 역시 같은 대학교 휴게실에서 또 다른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1 이 두 청소노동자의 죽음은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유일한 쉼터인, 사업장 내 휴게시설의 현 주소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8월 17일,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공포되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2 이에 따라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정한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오늘은 ‘휴게시설 의무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궁금해할 내용을 소개해본다.3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이다. 이때 상시근로자에는 관계수급인4의 근로자도 포함한다. 건설업인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해당하는 경우다. 아래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은 휴게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된다.5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크기 및 위치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최소면적은 6m²(약 2평) 이상이어야 한다.6 만약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m²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해야 한다. 한편,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소와는 떨어져야 한다.
온도, 습도, 조명 등
휴게시설은 냉난방 시설을 구비하여 온도 18~28℃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휴게시설은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환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기타 제공품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 방안은 「근로자참여법」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7
  • 1 실제 해당 근로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유에는 직장 내 괴롭힘, 과로 등이 있었다.
  • 2 과거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별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3 이번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2022.8.1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4 여기서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의미하고,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한다(「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8호 및 제9호).
  • 5 예를 들어 청소원이 10명인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청소원이 8명이고, 건물 경비원이 3명인 경우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 6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 7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하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