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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KICOX

차보다 사람이 먼저! 도로주행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보행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운전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도로 위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보자.

차보다사람이 먼저!
도로주행시 지켜야 할안전수칙

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
  •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 혹은 일시정지
  • 필요 시, 경찰관서장에 의해 차량 최고속도 20km/h로 제한 가능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회전교차로 통행법’ 마련

  • 통행은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진입 시에는 20~30km/h 미만으로 서행
  •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측,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켬
  •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해야 함

헷갈리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준수사항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 반드시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서행하며 우회전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서행하며 우회전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고서행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