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
-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 혹은 일시정지
- 필요 시, 경찰관서장에 의해 차량 최고속도 20km/h로 제한 가능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회전교차로 통행법’ 마련
- 통행은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진입 시에는 20~30km/h 미만으로 서행
-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측,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켬
-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