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이 공포되었다.
이 『남녀고용평등법』 내용 중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달라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은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유익하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임신 중에도 출산전후휴가제도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가 있었지만, 출산전후휴가제도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용일수나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추가적인 휴가(휴직)를 필요로 할 때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미비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두텁게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2021.5.18. 개정)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휴직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기간도 확정하기가 어려워 횟수 분할 사용(기존 육아휴직 시 2회 분할 사용 가능)이 자유롭다.
지금까지 달라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제도의 달라진 걸음 만큼, 근로자도 기업도 행복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