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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365

2021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글. 이남준 노무사

지난 5월 1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이 공포되었다.
이 『남녀고용평등법』 내용 중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달라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나요?

  • 모집·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대상이 기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시행된다.(2021.8.19. 시행)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기간에는 횟수 분할 사용(기존 육아휴직 시 2회 분할 사용 가능)이 자유롭다.
  • 고용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를 막고 근로조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은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유익하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법상 1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과거에는 부부 중 한 명만 휴직이 가능했지만 2020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육아휴직기간은 2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제도의 핵심은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도 육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휴직기간동안 일정액이 지원된다는 점이다.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②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 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 ②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제도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임신 중에도 출산전후휴가제도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가 있었지만, 출산전후휴가제도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용일수나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추가적인 휴가(휴직)를 필요로 할 때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미비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두텁게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2021.5.18. 개정)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휴직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기간도 확정하기가 어려워 횟수 분할 사용(기존 육아휴직 시 2회 분할 사용 가능)이 자유롭다.

지금까지 달라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제도의 달라진 걸음 만큼, 근로자도 기업도 행복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