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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365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글. 이남준 노무사

2021년 노동계와 산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자로 드디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에서 직원이 다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직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앞서 언급했듯, 「중대재해처벌법1」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직원들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 제1조(목적) -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법명에서도 알 수 있듯, 모든 재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 특히 ‘중대산업재해’는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즉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활동이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주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의무를 위반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이번 글의 핵심인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업주의안전 · 보건확보의무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가장 먼저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 총 9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정하라는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운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❷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사업주 등은 재해 발생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받아야 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실무자와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사업주 등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과는 별개로 개선·시행명령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등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사업주가 확인 또는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오늘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처벌강화 흐름에 대해 “처벌수준이 너무 과하다.”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중대산업재해의 현실을 고려하면 조치강화, 처벌강화 등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통해 지금과 같은 우려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 본 글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2021.11. 고용노동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또한 다루고 있다. 다만, 본 글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 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