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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업도약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지원분야 및 내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공모사업
일자리 함께하기(공모형)
교대근로, 실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으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6개월 이상~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비공모형)
주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 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
비공모사업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한 사업주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 지원

신청기간

~2022. 12. 31.(토)

사업문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 044-202-7571, 7573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044-202-7474, 7480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044-202-7467, 7505

20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지역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로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제6조(자금지원 대상사업)에 따름 ※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 의무화 대상 설비 설치의 경우 지원 불가(공공기관의 계약전력 1,000kW 이상 건축물 대상 ESS 설치나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건축물 대상 BEMS 구축 등)

신청자격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광역, 기초 무관)
  • 참여기관으로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규모 및 내용

정부지원금 : 총 7,840백만 원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며 참여기관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 그 이외의 경우 : 총사업비의 최대 25% 이내

신청기간

2022. 2. 21.(월) ~ 2022. 2. 28.(월) 17:00

사업문의

052-920-0535~7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2022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연 간의 협력R&D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혹은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산학협력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를 지원
산연협력
연구기관의 전문기술 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를 지원

지원규모

· 446개 과제(257억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과제 수 지원기간 및 한도
내역사업 세부과제
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자율매칭 중소기업, 대학 228개 내외 8개월, 최대 0.5억 원
기관매칭 중소기업, 대학 40개 내외 8개월, 최대 0.5억 원
(2단계) 사업화R&D*** 자율매칭 중소기업, 대학 47개 내외 2년, 2~4억 원 이내
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자율매칭 중소기업, 연구기관 91개 내외 8개월, 최대 0.5억 원
기관매칭 중소기업, 연구기관 16개 내외 8개월, 최대 0.5억 원
(2단계) 사업화R&D*** 자율매칭 중소기업, 연구기관 24개 내외 2년, 2~4억 원 이내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콘셉트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2단계는 ’21년도 예비연구(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참고: 사업추진 체계

* 1단계 예비연구 기관매칭 track을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는 기술매칭기관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R&D를 원하나, 적정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은 기술매칭기관(기술보증기금, 한국산학연협회)의 매칭서비스를 통해 동 사업에 참여 가능

신청기간

  • 1단계 예비연구 : 2022. 2. 7.(월) ~ 2. 14(월) 18:00
  • 2단계 사업화 R&D : 2022. 5. 2(월) ~ 5. 9.(월) 18:00

사업문의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접수방법

  • 시행계획 공고 관련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등 관련 : 044-300-0676(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협력사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