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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365

오는 4월 시행! 미리 보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글. 이남준 노무사

우리 퇴직급여법에서는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1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운영을 해야 하나, 장기근속일수록 높아지는 급여와 퇴직금의 특성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담을 느끼는 기업도 많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 등이 적어 수익률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배경은?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영세 회사의 경우 재정적, 행정적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보장에 미흡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영세기업에 퇴직금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자산운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시행목표다.

퇴직연금 운영위원회를 통한 전문적인 기금운용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용자는 우선 개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부담금을 납입하게 된다.
개별 사업장에서 납입한 퇴직금 부담금으로 조성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기금운영의 전체적 방향은 노사정 대표, 퇴직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적 기구인 ‘기금제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아가 개별 사업장에서 적립된 기금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조성·운영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소속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적인 운영 흐름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도록 하자.

기금 운용체계

※출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도약(2021.4.2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가입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기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기업’의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기업에 한하여 운영된다. 이번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대상 기업은 이번 글을 통해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공동운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많은 사업장에서 납입한 기금의 공동운용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 전문적인 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영이 이루어지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정부에서 해당 제도 가입의 촉진을 위하여 시행 초기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 일부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으니 해당 중소기업에서는 미리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이상으로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해당 제도와 관련된 상세한 운영내용은 제도 시행 전후로 배포될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번 시행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희망한다.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2 상시 근로자 30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규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있다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