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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365

주 52시간제 준수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글. 이남준 노무사

2018년 3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회사에 급작스러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과 더불어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임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제53조 제4항)이다. 하지만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유는 자연재해, 재난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대응제도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2020.1.31.)」은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1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소개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주 52시간제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하지만 회사 경영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라 한다.2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요건

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앞서 언급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기 전에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2020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별연장 인가 사유가 확대되었는데, 재난·재해 등의 사유에만 인정되었던 기존과 달리 업무량 증가, 시설·설비 고장 등 업무상 사유가 추가되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 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②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③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④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연장 근로 인가 신청 시 ‘근로자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특별연장근로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시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할 때는 ① 신청서 양식, ② 대상 근로자 동의서 사본 및 발주서·계약서, ③ 인력 등의 변동 내역 등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가 또는 승인 결정은 원칙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및 시간

특별연장근로라고 해서 그 시간을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가기간의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사유별로 1회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인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동일 사유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시행규칙 각호 사유 1회 최대 인가 기간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재난 등(제1호)
인명보호 등(제2호)
4주 이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돌발적 상황(제3호)
업무량 급증(제4호)
90일
연구개발(제5호) 3개월 이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 후 연장

한편,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시간은 뇌심혈관계 질병인정기준(1주 총 근로시간 64시간 이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17호) 등을 감안하여 1주 12시간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 가능하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주 52시간제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근로자의 과도한 근로를 방지하여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인 만큼, 주 52시간제를 초과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위한 추가적 건강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강 보호조치 세부사항]
  •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②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마지막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주 52시간제 하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기에, 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신청내용 및 신청사유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나 인사담당자는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한다.

  •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2022.9.29., 고용노동부)」
  • 2)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