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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힘!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투자 보조금 사업

정리. 편집실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대표적인 지원제도가 지방투자촉진·국내복귀투자 보조금이다. 이 같은 보조제도는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복귀를 활성화하여 지역산업과 고용 측면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있다.

산업체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투자 보조금 지원제도는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원 분야가 꾸준히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초창기(2004년)와 달리 이제는 국내복귀기업(2012년~), 상생형 일자리기업(2020년~) 등의 지방투자까지 지원하는 것이 그 예다. 사업지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지원된 건수는 총 1,438건, 보조금 지원액은 국비 기준 2조 1,430억 원 규모이며 이로 인해 신규고용된 인력은 72,380명에 달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중점을 둔 적극적 정책 수립이 일궈낸 성과다.

한편 보조금이 투입된 영역 중에서 가장 수혜 건수가 많은 분야는 지방 신·증설 투자로 전체 1,438건 가운데 710건이 해당한다. 이는 지역별 현황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투자보조금 제도를 통해 가장 많은 투자금을 지원받은 지역은 전라북도, 가장 많은 신규직원을 고용한 곳은 충청남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가 풀어야 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과제가 지금 전국 산업집적지에서 실현 중인 것이다.

투자보조금으로 인한 지역별 고용효과(단위: 명)



투자보조금으로 인한 사업성과

  • 1,438 개 사
    수혜기업
  • 2조 1,430 억 원
    국비지원금액
  • 72,380
    신규고용인력

1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이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 또는 신·증설할 때 투자금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04년 첫 시행 당시만 해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했지만,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해 지방에 신·증설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유형별 수혜기업의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626건, 지방 사업장 신·증설을 통해 지원받은 수혜기업의 사례는 710건으로 사업범위 확장의 효과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당 국비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최대 100억 원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1일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준별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다. 기존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 투자금액은 10억 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새롭게 투자하는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의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혹은 사업이행 종료 전)까지 폐쇄 또는 매각해야 한다. 한편 지방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기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업력은 1년 이상인 법인이다. 투자금액은 수도권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며, 새로운 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은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이다. 이때 10% 이내라도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중소·중견기업은 30명 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기존 사업장은 폐쇄나 매각, 임대, 축소 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지만,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 매각 후 이를 임차하여 기존사업과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조건충족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보조비율 상향 등 우대제도가 있다.

1)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①지역 경제주체(노·사·민·정) 간 ②상생협약을 체결 후 ③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며 ④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성과



민간투자 세부현황

  • 1조 9,863 억 원
    신·증설기업
  • 4,916 억 원
    상생형 일자리기업
  • 1,353 억 원
    지방이전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토지매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되며, 설비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24%까지 지원된다. 이 외에도 신규고용인원, 지역특성화 업종, 입지 인센티브2 등의 요소에 따라 보조금은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조금을 통한 민간투자유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보조금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올해 62개 기업에 2,056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민간투자 2.6조 원을 유치해 3,500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향후 보조금 사업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

유형 2020년 2021년 2022년
지방이전기업 민간투자 2,187억 원 148억 원 1,353억 원
보조금 지원 502억 원 23억 원 118억 원
고용창출 413명 30명 163명
신·증설기업 민간투자 11,145억 원 14,318억 원 19,863억 원
보조금 지원 1,901억 원 1,719억 원 1,697억 원
고용창출 2,753명 2,838명 3,103명
상생형 일자리기업 민간투자 4,197억 원 2,711억 원 4,916억 원
보조금 지원 150억 원 216억 원 241억 원
고용창출 842명 418명 245명

2) ①구조고도화단지, 경제자유구역, 소부장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②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특화기업, 수소특화단지의 수소전문기업

2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국내복귀(리쇼어링)는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 포함)한 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해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즉,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이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투자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해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국내복귀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공급망 위기 해결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정부 역시 국정과제를 통해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강화(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로 신청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유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수도권 복귀 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이다. 건설투자비용을 비롯해 기계장비 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기계장비는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를 신규로 구매하는 비용에 한하며, 이동형이라도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등이 그 예다.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에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이 해당하는데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 구매비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하다. 한편 지역 복귀 기업의 경우 설비보조금 외에 추가적으로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투자사업장)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만약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매각·임대·축소할 경우 그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토지분에 한해서만 인정한다. 단,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추가혜택

  • 100 %
    법인·소득세 감면
    *100%(5년간) + 50%(2년간)
  • 1.5 %(최저)
    대출금리 지원
    *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지원
  • 720 만 원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월 60만 원 한도, 인당 2년간, 중소기업 기준
  • 3 억 원(최대)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사업비의 50% 지원
  • 6 억 원(최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원비율이 다르다. 수도권에 입지할 경우 각 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은 11%. 반면 지방에 입지한 사업장은 지원비율이 훨씬 더 높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 울산[동구], 경남[거제, 통역, 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목포, 영암, 해남]) 또는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품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44%까지 지원되며, 성장촉진지역 등 지원우대지역에는 34%가 지원된다. 이 외 일반지역에는 24%,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 충북, 충남 일부지역은 21%가 적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신규로 고용한 직원 수나 투자 액수, 특정업종에 따라(지방에 한함) 우대비율이 추가되기도 한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지원비율

이 같은 활발한 지원정책을 통해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수는 총 26개사로 총 투자규모는 6,815억 원에 달한다(2021년 기준). 이는 단일연도 기준 역대 최대의 실적으로 지난 4년간 평균에 비하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2차전지소재, 친환경차량용 희토류영구자석 등 공급망 핵심품목 기업들까지 줄줄이 복귀를 선언하면서 향후 국내복귀기업들이 만들어낼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