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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업도약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ICT 기반 혁신제품·서비스 아이디어 Biz Project 공모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모개요

ICT 분야 內 단기 사업화 가능한 혁신제품 및 서비스 분야를 발굴해 2023년 신규과제로 선정 및 지원

공모분야

단기(1.5년 이내)로 사업화가 가능한 ICT 혁신제품 및 서비스 분야
*공모분야 예시(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연구개발 추진과제)

  • 딥러닝이 적용된 컴퓨터 비전 지능형 대용량 재활용 분류 로봇 개발 및 사업화
  • AI 기반 소리분류에 따른 저주파&진동 알림 웨어러블 밴드 및 실시간 음성문자변환 디바이스 개발
  • 증강현실 인테리어 서비스를 위한 객체/도면 생성 기술 및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 전기집진기용 IoT 기반 지능형 스마트 집진 플랫폼

공모대상

중소·벤처기업(법인)* 및 법인창업 예정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항 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만 참여가능
**공모전 2차심사 서류 마감일까지 상기 중소벤처(법인) 사업자를 설립한 자

공모절차

1차 심사 전문가 심사(80%)
  • 산학연 전문가 8명 내외 참여
  • 창의성·혁신성(40%), 연구개발 추진 적합성(30%), 활용 가능성(30%) 정성평가
선호도 조사(20%)
  • ICT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일반인(1,0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의 선호도 조사점수 반영
2차 심사 1차 심사 통과 아이디어에 대한 대면심사
  • 추진역량(10%), 기술성(40%), 사업성(50%) 평가
대회 시상 최종선정 8개 기업 대상 Biz Project Challenge 개최
  • 2차 심사 점수(50%), 심사위원단 점수(50%) 합산
  • 순위별 상장 및 상금 지급
협약체결
(1단계 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 협약체결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수상기업)
  • 협약체결 및 1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

신청기간

~ 2022. 12. 19.(월) 16:00

사업문의

042-612-8593(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업지원팀)

2023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비 연구개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개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 기업들이 지역연고 분야 사업모델을 발굴·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선정기준: 지원 필요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지역 파급효과 등
  • 수행주체: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혁신기관(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 수혜기업: 해당 지자체에서 설정한 육성 타겟군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한도: 과제별 국비기준 상이(연 3.8~4.8억 원) *기업당 연 50백 만원 이내

지원내용

지자체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 산업·기업·자원 현황을 자체 진단하고 지원대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지원유형 내용
지역연고자원 인구감소지역의 특산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군
밀집지역기업 인구감소지역의 농공단지, 개별입지 내 분포 비중이 높은 산업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소기업 및 특구 연관분야 영위 기업군

지원규모

국비 9,321백만 원, 신규 20개 과제

*국비:지방비=8:2 (광역지자체 매칭 10% 이상 매칭 필수)

지원대상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100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128개)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등 총 8개 인구감소지수 지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 협의 및 균형위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
** 최근 5개년(2017~2021)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모두 주의단계 이상(1.0미만)이면서 지속 감소하는 지역

신청기간

~ 2023. 1. 18.(수) 18:00

사업문의

044-204-7586,7852(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4-300-0831(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성장사업실)

2022년 4차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개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 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중점지원 분야: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내용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용도 내용
시설자금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사업장(공장) 내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운전자금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최대대출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 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세부사항은 QR코드 스캔으로 확인 요망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문의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811-3655(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2023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참여기업 사전 모집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개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서 NCS* 기반의 직무분석, 직무(역량) 중심 인재채용,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전액 정부 지원)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NCS 기업활용 컨설팅 공식 홈페이지: www.ncs.go.kr/company

※컨설팅 활용 효과

근로자 역량관리
  • 직무별 필요 역량 규명 후 수준별 훈련프로그램 도입
  • 근로자 직무수행 역량 체계적으로 강화
기업 지출비용 감소
  • 근로자 만족도 향상
  • 근로자 이직률 감소
  • 직무능력 기반의 과학적 채용방법론으로 적합한 인재 확보가능
능력중심사회 구현
  •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비효율적 인적자원관리 해결

지원내용

컨설팅 유형별로 기간 내 수행

*유형1(3개월), 유형2(5개월), 유형3(6개월)

유형3
(기본형+확장형)
유형1(기본형) 유형2(확장형)
step 1. 투입 step 2. 변환 step 3. 산출
①현황분석 및 방향설정
  • 산업 및 기업현황
  • 조직역량진단(정량진단/정성진단)
  • 제도 개선방향 설정
②직무분석
  • 직무분류체계
  • NCS 능력단위 맵핑
  • 직무기술서 작성
③역량모델
  • 역량구성체계
  • 역량항목/행동지표 도출
  • 역량모델 정립
④채용관리설계
  • 서류전형 운영기준
  • 면접 운영기준 및 채용관리 프로세스 설계
⑤교육훈련 체계설계
  • 교육훈련체계
  • 핵심 교육과정 도출 및 교육과정 프로파일 개발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30명~300명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신청기간

상시접수

지원문의

02-6240-4751(한국표준협회 경영HR센터 박난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