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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OX × ESG

지방투자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글. 편집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을 주도한 핵심이었다. 경공업(1960년대), 중화학공업(1970년대)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력산업군을 바꾸어가며 편성된 수출주도의 경제구조는 1953년 당시 6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1,000달러대(1977년), 10,000달러대(1994년)로 끌어올리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오리란 희망을 갖게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부작용도 존재했다. 중후장 대형 중심의 산업구조 확립으로 지역 간 개발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발생하게 됐고, 이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은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균특법은 지역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균특법 시행과 함께 추진된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고용을 늘려 궁극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보폭을 맞추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 첫 시행 당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한해 지원되던 보조금은 이후 국내기업의 지방 신·증설 투자(2011년)를 비롯해 국내복귀기업 지방투자(2012년), 상생형 일자리기 업 지방투자(2020년) 등으로 확대되며 수혜의 폭을 넓혀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1,4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약 2조 1,430억 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역산업 진흥을 주도하고 있다. 지원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 신·증설투자(710건)로, 이로 인한 효과는 지역별 신규고용 인원 통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고용창출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은 충청남도로 총 12,026명이며 이어 전라북도(10,221명), 충청북도(10,205명) 등의 순이다.

그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산업계 이슈에 맞추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방투자(2014년),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지방투자(2016년) 등의 이름으로 즉각 대응책을 제시해왔다. 특히 2020년 균특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 국내 제1호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꼽히는 광주형 일자리사업(GGM)의 출범에 기여한 것은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 외에도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강화 등 정부와 공단의 지원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다양한 장애물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협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희망의 손길은 계속 더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뜻이 있는 곳에 분명 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