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개요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할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 및 이차 보전 지원으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
융자지원 |
이차보전 지원 |
지원규모 |
약 540억 원 |
8억 원 |
지원방식 |
취급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
전담기관 직접 지원 |
지원비율 |
총 필요자금의 100%(중소기업), 90%(중견기업), 50%(대기업) 이내 |
(이차보전금 산정) 대출잔액의 2.0% |
지원한도 |
- 사업장당 시설: 500억 원 이내
- R&D 자금: 100억 원 이내
|
- 사업장당 시설자금 대출: 10억 원 이내
- 연구개발 자금 대출: 2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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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최대 10년 |
최대 10년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또는 연구개발(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분류표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분류표
대분류 |
중분류 |
전환 |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풍력, 연료전지, 수소·암모니아 발전, 바이오연료, 에너지저장,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효율향상, 원자력, 기타 |
산업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제지, 비철금속, 전기전자, 이차전지, 유리, 자동차, 조선, 산업공통설비, 자원순환, 기타 |
건물 |
Zero에너지, 건물, 기타 |
수송 |
친환경자동차, 친환경 선박, 친환경항공, 유통물류, 기타 |
수소 |
수소생산, 수소저장, 운송·이송, 기타 |
CCUS |
CO2 포집, CO2 저장, CO2 활용, 기타 |
기타 |
국외감축, 기타 |
※ 상세 소분류 및 예시는 QR코드 스캔 후 확인 가능
신청기간
~ 2023. 4. 28.(금) 18:00
사업문의
070-8895-7186, 7156(한국산업단지공단 탄소중립융자센터)
명지녹산국가산단 조선기자재 공동납품 플랫폼 구축·운영사업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개요
조선기자재 공동납품을 통해 비용은 절감하고, 절차는 개선하여 지역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업계 내 상생협력 촉진. 공동납품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중소기자재업체의 중장기 대응력 강화
사업개요
물류맵 구축 |
물동량 발생현황, 이동경로 및 납품 프로세스 등의 조사를 통해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조선기자재업계 물류 현황맵 구축 및 최적방안 제시 |
인프라 구축 |
공동납품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 |
실증센터 구축 |
중소기업의 산업활동에서 활용가능한 지원공간 확보 |
상생협의체 운영 |
기업,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선업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3년간 총 60억 원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 항목: 물류맵 구축 비용, 공동납품 플랫폼 설계·구축·운영 비용, 장비 도입 등 인프라 구축 비용, 상생협의체 구축·운영 비용
- - 비율: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지원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특수목적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업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 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2조에 따른 교통물류운영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기본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신청기간
~ 2023. 4. 24.(월) 18:00
지원문의
070-8895-7842(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혁신기획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공고
기술보증기금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외부기술 도입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 대학, 테크노파크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
지원내용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 지원방식: 기술 유형에 따라 신탁기술*과 일반기술**로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기술이전법」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된 기술
**「기술이전법」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 등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
지원내용
구분 |
신탁기술 중개수수료 |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
납부기관 |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기술보증기금)
|
「기술이전법」상 민간 기술거래기관(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등 제외)
|
지원범위 |
위탁자(양도인)가 납부한 중개수수료(면세) 전액 또는 일부 |
매수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부가세 제외) 전액 또는 일부 |
- 지원한도: (예산 범위 내)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시행연도 직전 1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연도 이내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정산 또는 납부를 완료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이전 계약 체결일 및 실집행된 중개수수료 납부/정산일) ‘22.12.1. ~ ’23.11.30.
※유의사항: 기술보유자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3. 5. 31.(수)
사업문의
051-606-7396, 7419(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
2023년 3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세계한인무역협회
사업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3개 기관의 유사사업(KOTRA-지사화사업, KOSME-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OKTA-글로벌 마케터)을 통합(`17년)하여 사업 참여기업의 선택의 폭 확대
사업개요
지원 기관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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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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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TA
(세계한인무역협회)
|
지원 인력 |
지사화 전담직원
(KOTRA 소속 현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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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민간네트워크
(현지 컨설팅전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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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마케터
(동포CEO 및 무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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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내용
단계 |
주요 지원내용 |
기간 |
기업부담금 |
수행기관 |
진입 |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
6개월 |
70만 원 |
OKTA |
발전 |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
6개월 |
220만 원 |
KOTRA |
1년 |
300~400만 원
(지역별 차등) |
KOTRA
KOSME
OKTA
|
확장 |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
1년 |
800만 원 |
KOSME
OKTA
|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지원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기간
신청기간
구분 |
신청마감일 |
KOTRA |
KOSME |
OKTA |
3차 |
2023. 4. 11(화) |
발전 |
발전, 확장 |
진입, 발전, 확장 |
4차 |
2023. 6. 12(월) |
발전 |
발전, 확장 |
진입, 발전, 확장 |
5차 |
2023. 8. 11(금) |
발전 |
|
진입, 발전, 확장 |
6차 |
2023. 10. 12(목) |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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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문의
사업문의
기관명 |
담당부서 |
전화 |
KOTRA |
유망기업팀 |
02-3460-7439, 7441, 7437 |
KOSME |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0, 9679, 9676 |
OKTA |
사업총괄팀 |
02-2039-5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