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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업도약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2023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개요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할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 및 이차 보전 지원으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지원내용

구분 융자지원 이차보전 지원
지원규모 약 540억 원 8억 원
지원방식 취급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전담기관 직접 지원
지원비율 총 필요자금의 100%(중소기업), 90%(중견기업), 50%(대기업) 이내 (이차보전금 산정) 대출잔액의 2.0%
지원한도
  • 사업장당 시설: 500억 원 이내
  • R&D 자금: 100억 원 이내
  • 사업장당 시설자금 대출: 10억 원 이내
  • 연구개발 자금 대출: 2억 원 이내
지원기간 최대 10년 최대 10년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또는 연구개발(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전환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풍력, 연료전지, 수소·암모니아 발전, 바이오연료, 에너지저장,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효율향상, 원자력, 기타
산업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제지, 비철금속, 전기전자, 이차전지, 유리, 자동차, 조선, 산업공통설비, 자원순환, 기타
건물 Zero에너지, 건물, 기타
수송 친환경자동차, 친환경 선박, 친환경항공, 유통물류, 기타
수소 수소생산, 수소저장, 운송·이송, 기타
CCUS CO2 포집, CO2 저장, CO2 활용, 기타
기타 국외감축, 기타

※ 상세 소분류 및 예시는 QR코드 스캔 후 확인 가능

신청기간

~ 2023. 4. 28.(금) 18:00

사업문의

070-8895-7186, 7156(한국산업단지공단 탄소중립융자센터)

명지녹산국가산단 조선기자재 공동납품 플랫폼 구축·운영사업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개요

조선기자재 공동납품을 통해 비용은 절감하고, 절차는 개선하여 지역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업계 내 상생협력 촉진. 공동납품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중소기자재업체의 중장기 대응력 강화

물류맵 구축 물동량 발생현황, 이동경로 및 납품 프로세스 등의 조사를 통해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조선기자재업계 물류 현황맵 구축 및 최적방안 제시
인프라 구축 공동납품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
실증센터 구축 중소기업의 산업활동에서 활용가능한 지원공간 확보
상생협의체 운영 기업,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선업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내용

  • 지원금액: 3년간 총 60억 원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 항목: 물류맵 구축 비용, 공동납품 플랫폼 설계·구축·운영 비용, 장비 도입 등 인프라 구축 비용, 상생협의체 구축·운영 비용
    • - 비율: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지원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특수목적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업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 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2조에 따른 교통물류운영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기본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신청기간

~ 2023. 4. 24.(월) 18:00

지원문의

070-8895-7842(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혁신기획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공고

기술보증기금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외부기술 도입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 대학, 테크노파크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

지원내용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 지원방식: 기술 유형에 따라 신탁기술*과 일반기술**로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기술이전법」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된 기술
**「기술이전법」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 등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

구분 신탁기술 중개수수료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납부기관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법」상 민간 기술거래기관(기술보증기금, 공공기관 등 제외)
지원범위 위탁자(양도인)가 납부한 중개수수료(면세) 전액 또는 일부 매수자가 납부한 중개수수료(부가세 제외) 전액 또는 일부
  • 지원한도: (예산 범위 내)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시행연도 직전 1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연도 이내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정산 또는 납부를 완료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이전 계약 체결일 및 실집행된 중개수수료 납부/정산일) ‘22.12.1. ~ ’23.11.30.
※유의사항: 기술보유자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3. 5. 31.(수)

사업문의

051-606-7396, 7419(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

2023년 3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세계한인무역협회

사업개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3개 기관의 유사사업(KOTRA-지사화사업, KOSME-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OKTA-글로벌 마케터)을 통합(`17년)하여 사업 참여기업의 선택의 폭 확대

지원 기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OKTA
(세계한인무역협회)
지원 인력 지사화 전담직원
(KOTRA 소속 현지직원)
해외민간네트워크
(현지 컨설팅전문 법인)
글로벌마케터
(동포CEO 및 무역인)

지원내용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 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20만 원 KOTRA
1년 300~400만 원
(지역별 차등)
KOTRA
KOSME
OKT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800만 원 KOSME
OKTA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지원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기간

구분 신청마감일 KOTRA KOSME OKTA
3차 2023. 4. 11(화) 발전 발전, 확장 진입, 발전, 확장
4차 2023. 6. 12(월) 발전 발전, 확장 진입, 발전, 확장
5차 2023. 8. 11(금) 발전 진입, 발전, 확장
6차 2023. 10. 12(목) 발전

사업문의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9, 7441, 7437
KOSME 글로벌사업처 055-751-9680, 9679, 9676
OKTA 사업총괄팀 02-2039-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