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의 이용 활성화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근로자 친화형 프로그램(교육·건강·취미)을 관리·운영할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로 준공된 전국 26개 건축물
- 경기(6), 인천(7), 충북(1), 대구(2), 경북(1), 경남(3), 울산(2), 전북(2), 광주(1), 강원(1)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는 QR코드 스캔 후 확인
지원조건
수행기관은 근로자에게 제공할 교육·건강·취미 프로그램 중 한 개 혹은 복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기획·운영
[교육 프로그램]
산업안전, 전기·기계, 전산세무·회계, 어학 등 근로자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자기계발을 위한 수강비 지원
[건강 프로그램]
헬스, 필라테스·요가, 배드민턴·테니스 등 근로자 건강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강비 지원
[취미 프로그램]
독서 토론, 음악·회화, 기타 취미 클래스(바리스타, 쿠킹·베이킹, 가죽·나무·자수공예 클래스 등)에 대한 근로자 여가활동 다양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강비 지원
※단, 각 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①참여인원 모두 대상 건축물의 입주기업 근로자일 것
②참여인원별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 이내일 것
③참여인원은 10인 이상, 참여인원 소속이 5개 사 이상일 것
지원대상
대상 건축물 관련 산업단지 관리기관(공단 지역본부 포함),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대상 건축물 내 운영지원센터(관리사무소) 등
신청기간
~ 2022. 8. 18.(목) 16:00까지
사업문의
070-8895-7776(산단펀드사업팀)
2022년 스마트혁신제품 기술지원 프로그램 참여 모집 공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사업개요
제조(벤처)기업의 스마트화, 커넥트화, 시스템화가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스마트혁신제품* 개발을 촉진 및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검증·개선을 위한 장비 또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과의 연결을 통해 양방형으로 소통하는 제품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소형가전, 완구, 의료기기, 보안기기 등이 해당
지원내용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Track1)개발·검증·개선을 위한 장비 지원’ 및 ‘(Track2)사업화 전주기 지원’으로 구분
지원내용
구분
장비 지원 특화 프로그램
사업화 전주기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스마트혁신제품 개발·검증·개선을 위한 장비활용 지원프로그램
스마트혁신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필요한 기술 전주기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오픈랩(장비공동활용지원)
R&D랩(워크스테이션 임대 및 공유오피스)
기술자문(장비활용기업)
기술개발 지원(개발전문가 매칭)
시험인증 지원
개발교육 지원(보안, 임베디드, IoT 등)
네트워크 지원(유사분야 교류회 지원 등)
기술사업화 지원 등(전문가 1인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예산한정으로 10건만 지원 가능하며, 나머지 프로그램은 기업이 신청요청 시 제한 없이 상시이용 가능
※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확정 시, 동사업으로 개발전문가 활용비의 일부를 지원하며(최대 5백만 원), 참여기업은 지원금의 일부 부담, 10%(현금) 납부 필수
※ ‘R&D랩’ 프로그램은 2022년 말까지 무상입주 가능(기간연장 시, 2023년부터는 10~15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 지급받을 예정. 단, 2022년 10월 이후 소재지를 서울 가산으로 이전 예정임)
070-7093-9895 또는 global@kitri.re.kr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QR코드 스캔 후 프로그램별 담당자에게 문의
22022년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
지원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완료한(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제품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추진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지원대상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필수요건)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연도 기준, 최근 5년(2017.1.1. ~ 2022. 8. 10.)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 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2. 8. 10.(수) 18:00까지
사업문의
제도 문의: 044-202-4724, 4739(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세부 운영절차 및 일정 문의: 02-3460-9025, 9087(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개요
해외진출(예정) 기업의 해외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제공
지원내용
[상표·디자인 개별대응]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인 등)에 의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