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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365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살펴보기

글. 이남준 노무사

최근 고용노동부는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근로시간제도 개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미래노동시장의 개혁과제 논의를 위해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1의 권고문(이하 ‘권고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2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노사관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3의 개선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어 이슈가 되는 가운데, 이번 글에서는 권고문에서 미래노동정책에 대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기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평가

권고문에 따르면 현재 근로시간제도는 같은 시간·장소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전통적인 공장형 노동과정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명, 근로자 선호와 취향의 다양화 등으로 일하는 방식과 생활세계의 변화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노동시장은 개인 취향과 선택이 다양화되고 삶의 패턴이 개별화되는 ‘비스포크 시대’이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유연해지고 일의 성과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영역이 증가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를 상대로 진행한 근로시간 인식조사에서 현재 청년세대는 근로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제도 개혁 방향

그렇다면 권고문에서는 앞으로의 근로시간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먼저 근로 시간제도의 개혁 방향은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의 질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처럼 획일적인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방향으로 노사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과 휴가를 통해 노동의 질을 제고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창의와 혁신으로 노동생산성을 모색하는 선순환의 구조, 이것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에 기반한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리 보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권고문에서 언급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에 기반한 근로시간 단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설계되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지금 근로시간 제도는 기본적으로 1주 단위로 최대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최대 근로시간 설정 단위를 ‘1주’가 아닌 ‘월·분기·반기·연’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노사의 선택 재량을 넓히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1주는 12시간, 1월은 52시간, 1분기는 140시간, 1반기는 250시간 그리고 1년는 440시간으로 관리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감축하여 장시간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근로시간의 유연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개월 이내의 단위4로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전 업종에서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일·가정 균형, 불필요한 초과근로 감소,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확대, 업무 몰입도 향상 등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한편, 사업운영 측면에서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생산, 인력 운영 등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에 실제 현장에 활용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후 변경절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휴가 패러다임의 전환

권고문에서는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개혁방향 외에도 휴가제도에 대한 개혁방향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도입이다. 이는 기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 일·가정 양립,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체 휴가(징검다리 연휴, 정기·순환 휴가 등), 장기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 등 휴가 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토대로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이번 권고문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 만큼, 권고문의 방향대로 노동정책 추진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문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휴가사용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개선, 임금제도 개편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권고문을 통해 확인해보면 좋을 듯 하다.

1) ‘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22년 7월 발족한 노동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이다.
2) “이정식 장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토대로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완수 의지 표명”(‘22.12.1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3) 현재 대부분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의 사업장에 적용을 시작으로, 현재는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4) 신상품 또는 신기술 개발의 경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