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 MC 기업애로 튜터링 참여기업 모집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개요
울산 소재 중소화학기업의 안전환경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대처방안 제시
- 법정의무보고서의 외부 컨설팅으로 인한 형식적 안전관리 방지 및 안전관리 업무 시스템화 지원 필요
지원내용
-
중소화학기업 맞춤형 법정의무보고서* 작성 방법 및 등급 향상 방안 자문
*공정안전보고서(PSM),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MSDS 제출제도 등 자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자문
- 법정의무보고서 작성 관련 법률 자문
- 기타 현장 애로사항 자문
지원대상
울산 소재 중소화학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지역 내 사업장 보유 및 가동 여부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울산에 소재한 기업
-
중소화학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문의
070-8895-7868(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개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 및 산업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총 7,300백만원
- 지원규모: 총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 시행기관 자부담: 총사업비의 50% 이상
지원내용
주관 기관 |
참여기관(민간) |
국비 지원비율 |
시행기관 자부담 |
지방비 |
민간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
50% 이내 |
25% 이내 |
25% 이상 |
중소기업 |
대기업 또는 공기업 |
25% 이내 |
25% 이내 |
50% 이상 |
중견기업 |
중소기업/대기업/공기업 등 |
25% 이내 |
25% 이내 |
50% 이상 |
대기업 |
중소기업 |
지원불가 |
- |
- |
지원대상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제6조에 따르는 사업모델을 보유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 주관(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의 컨소시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광역, 기초 무관)
- 참여기관으로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
- 의무화 대상 설비 설치의 경우 지원 불가
신청기간
2023. 3. 27.(월) ~ 2023. 3. 30.(목) 17:00
지원문의
052-920-094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실)
2023년 전자부품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융합)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개요
주력산업 분야 핵심 전자부품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
반도체 분야 |
디스플레이 분야 |
산업융합 분야 |
연구개발 사업 |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
① 신시장 창출형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실증
② 메타버스를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③ 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 핵심부품 기술개발
|
주력산업IT융합 |
공고예산 |
4.3억 원
(‘23년)4.3억 원
|
692.85억 원
(‘23년)136.2억 원
|
192.5억 원
(‘23년)52.5억 원
|
지원과제 |
1개 |
22개 |
7개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신청기간
2023. 2. 6.(월) ~ 2. 22(수) 18:00까지
지원문의
1544-6633(R&D상담콜센터)
*세부 문의사항은 QR코드 스캔 후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
한국환경공단
사업개요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및 장비 도입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화학안전 역량 강화 및 화학사고 예방
* 추진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지원내용
①대상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②정부지원금: 총 7,290백만원
- 취급설비 개선을 위한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업체별 최대 3,200만원)
-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개선비용은 해당설비(부대설비 등 포함)의 구입 및 설치 공사비 등에 한하며,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단순용량 증대(단,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 및 증설을 희망할 경우 일부 용량증대 부분은 고려할 수 있음) 등 제외
지원대상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구분 |
구성 및 역할 |
총괄기관 |
환경부 |
|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업체 관리
- 지원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등
|
참여기업 |
지원업체 |
-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도입 및 관리, 사후관리 등
|
지원기간
~ 2023. 2. 22.(수)
사업문의
1899-1744 연결 후 ⓪번 입력(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지원사업 담당자)